증여세 신고기한 및 증여세 신고서류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자식이나 남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세금신고를 누른 후 증여세에 들어가신 후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자동계산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모의계산 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에 들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 신고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및 채무사실 등 기타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작성순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만약에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방법은 증여세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증여세 신고기한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부담하는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액 X 40%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