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우처 신청 (+70만원 대상 포인트 사용기간 사용처)

정부지원금 / / 2022. 6. 22. 18:1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급대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임산부-70 만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시는 2022년 올해 임산부 교통비 신청대상이 약 4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임신한지 3개월(12주)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산모
  3.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임신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되며, 해당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서울 임산부 교통비 5부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6
7월 2일(토) 2,7
7월 3일(일) 3,8
7월 4일(월) 4,9
7월 5일(화) 5,0
7월 6일 이후 모두 가능

서울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발급)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관계 증명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임산부 바우처 사용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포인트 사용기간은 임신기간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며, LPG 및 전기차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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